평소 당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당사는 기술표준원으로 부터 당사제품인 ‘전기찜질기 (DE-01)’의 다음과 같은 결함으로
인하여 리콜명령을 받아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을 실시하려 합니다.
○ 최중결함 : 온도상승 시험부적합 – 발열체온도기준치초과
기준값: 140℃ / 측정값 : 161.8℃
○ 경결함 : 표시사항부적합 – 사용설명서 누락
○ 동일성 확인 : X-Capacitor 상이함
전기찜질기(DE-01)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는 본사로 문의주셔서 리콜 및 새제품 교환부탁드립니다.
다시 한 번 귀사의 영업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아울러 저희 임직원 모두는
보다 나은 품질과 서비스로 보답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습니다.